배출가스 분해사업
항만하역장비 배출가스 분해 사업
그린에너지
항만대기질법 시행(20. 01. 01 ~)으로 항만 하역장비가 배출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며 배출허용기준도 법령으로 규정됨
관리대상
야드트랙터
스트래들캐리어
갠트리크레인
트랜스퍼크레인
항만 하역장비의 특성을 감안한 배출기준 관리 방안, 친환경 관리 개선 및 고도화방안 연구